취업 가능 연한 5년 연장 자동차 보험금 수령액 증가
친환경농산물 우선 구매 요청 유치원·학교·군대 가능

[무안신문=김정훈 기자] 농업인 정년이 65세에서 70세로 연장됐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40여건의 농림법안을 의결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상 농어업인의 취업 가능 연한(정년)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연장됐다.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뜻하는 취업 가능 연한은 보험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연한이 높을수록 보험금을 더 받게 된다. 현행법은 농업인이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봤다. 이 때문에 실제 그 이상 연령까지 생산활동을 하더라도 보험금 산정에 참작되지 않았다.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에선 법적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해 대법원이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농업계에서도 농업인 정년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국회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공공기관·농어업단체에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군대로 확대했다. 이는 친환경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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