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율 반영 연금액 조정…연금액 조정시기 4월에서 1월로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로 확대하는「기초연금법」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아울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돼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타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됐다.

또한, 지난 1월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됐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천원으로, 이는 지난해 137만원, 219만2천원에서 각각 11만 원, 17만6천원 상향된 금액이다.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生 어르신들이다.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희망 시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단,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공단 김병용 목포지사장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성실히 안내하여,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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