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율 반영 연금액 조정…연금액 조정시기 4월에서 1월로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로 확대하는「기초연금법」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아울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돼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타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됐다.
또한, 지난 1월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됐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천원으로, 이는 지난해 137만원, 219만2천원에서 각각 11만 원, 17만6천원 상향된 금액이다.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生 어르신들이다.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희망 시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단,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공단 김병용 목포지사장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성실히 안내하여,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