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관계 불일치, 미등기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간소화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 땅인데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해온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오는 7월부터 2년간의 한시법으로 시행된다.

미등기 토지는 과거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멸실,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 된 경우가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2년), 2006년(2년), 세 차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홍보 미흡 등으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경우가 여전히 많다.

이번 조치법 시행으로 적용대상 부동산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이고, 적용범위는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등기이전 절차는 5인 이상의 보증인,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일정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인 이상이 포함된다.

신청은 종합민원실로 접수하면 2개월 공고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발급된 확인서를 갖고 등기하면 된다.

무안군은 부동산 특조법 업무추진 TF팀을 구성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