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기준 환원

[무안신문=김정훈 기자] 무안군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 특례가 2019년 12월 31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기간 전후 비교>
지역구분 임시특례기간 종료 전 임시특례기간 종료 후
도시지역 1,500㎡ 990㎡
비도시지역 2,500㎡ 1,650㎡
(농림지역, 관리지역 등)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교통시설 및 물류 시설, 체육시설,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일정 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가 부과하는 부담금의 일종으로 개발차익의 20% 또는 25%를 국가에 납입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면적 기준이 도시지역은 990㎡(약 300평) 이상, 비도시지역(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650㎡(약 500평) 이상의 개발 사업에 대해 원래 기준대로 개발 부담금 대상 사업이 된다.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할 때 민간 소규모 개발사업 면적 2,700㎡(약 850평) 이하 사업에 대해 개발비용 산정을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무안군의 경우 표준비용이 약 5.4% 상향되어 산지는 ㎡당 42,210원, 산지 외는 ㎡당 31,310원이 표준비용으로 적용받게 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비용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면적을 확인하고 사업 종료 후 40일 이내에 반드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등을 무안군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바뀐 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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