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김정훈 기자] 올해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후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20.1.1.)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만 신규인증과 인증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인증농업인 대상 교육은 부정기적이며 단순 전달 교육 형식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 및 정책 등이 친환경농업 현장에 올바르게 전달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사전 의무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개선사항들의 경우 20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의무교육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2월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관원 사무소 등에 140여회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집중 교육 실시와 3~12월에는 농산물과 축산물 교육에 대한 위탁 교육 기관을 선정하여 전국 시·군 단위로 순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시) 집합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농업인 등을 위해 수시로 온라인을 통해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4월 예정)하고, 농관원 사무소에 생산자단체가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에 널리 활용하는 ‘왕우렁이’가 자연생태계에 유출되어 생태계 위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왕우렁이 관리요령」을 벼 재배 인증농업인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목으로 편성했다.(각 지역별 교육 일정은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확인 또는 관할 소재 농관원 사무소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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