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5월·10월 두 차례 나눠 30만 원 씩 60만 원 지급
관내 농어민 1만2,866명에게 연간 77억5천만원 ‘무안사랑상품권’ 지급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마을 이장 통해 주소지 읍·면 신청해야
‘무안사랑상품권’…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기대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올해부터 농어민도 수당을 받는 시대가 열렸다. 해남군이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한 데 이어 전라남도가 지난해 9월 30일 ‘농어민 공익수당’의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남지역 농가들이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받는다. 지급 방법은 지류, 카드, 모바일 등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시·군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토록 했다.

무안사랑상품권
무안사랑상품권

전남도내 2020년부터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는 24만3천여명이며, 총 소요 예산은 1천459억원이다. 전라남도가 584억원, 시·군이 875억원을 부담한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농지면적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주는 제도다. 이는 농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화폐를 유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선순환 구조에 도움을 준다.

수당 지급시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5월과 10월에 각각 30만원씩 모두 6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으려면 오는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세대 구성,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안군은 김산 군수 공약으로 농어민수당 지급을 추진해 왔다.

12월 말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무안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농업인은 1만2,866농가에 연간 75억5천만원이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무안사랑상품권’ 지역화폐의 경우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한 해남군이 ‘해남사랑상품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해 지난해 11월 말 현재 135억원가량의 상품권이 유통되며 농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경제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무안군관계자는 “무안군 농어민 수당 대상자 중 경영체 등록이 부부가 많아 이를 제외하고, 임업인들이 추가되더라도 지금의 대상자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에 집중하고, 특히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킬 책무를 농민에게 전파하도록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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