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김나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제수용품과 선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백화점·마트, 전통시장, 식육점, 통신판매업체, 양곡판매상 등이며 단속품목은 쇠고기·대추·조기 등 수입 제수용품과 한과·참치·식용유 등 선물용품 등이다.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광주본부세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73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30명을 단속반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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