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시 20만 원 과태료

[무안신문=김정훈 기자]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기간(19년 11월~20년 2월) 동안 소방공무원 및 마을별 의용소방대원을 안전지킴이로 지정하여 들불화재(논․밭 태우기) 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4항 논과 밭 주변지역(신설 2019.11.7.) 내용이 추가로 신설 포함됨에 따라 관련 법 개정 내용을 순찰 활동과 병행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무안소방서 관계자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임야화재로 번져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소방력 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각 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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