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완화 임시 특례 조항 종료, 원래대로 환원

[무안신문=김정훈 기자] 전라남도는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개발사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 운영 중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 특례가 지난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당초의 부과 대상 토지면적으로 환원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 하한선이 주거·상업·공업·녹지 등 도시지역의 경우 1천500㎡ 이상에서 990㎡ 이상으로, 관리·농림 등 도시지역 외는 2천500㎡ 이상에서 1천650㎡ 이상으로 환원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된다. 그동안 완화된 면적을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개발 부지는 개발부담금이 면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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