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김정훈 기자]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과 선거 사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무안군선관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 △조합의 상근 임원과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사립학교 교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등이다.

아울러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 등도 1월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16일까지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6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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