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서 퇴비화한 분뇨·비료 업체 생산퇴비 운반차량 제외

[무안신문=김나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나는 오는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국을 9개 권역(경기·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 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가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는 차량, 농지에 분뇨를 살포하기 위해 이동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권역이 다르더라도 가까운 거리 내에 있거나 생활권역이 동일한 지역의 경우엔 철저한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하지만 가축의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 미만이면 분뇨 이동승인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역학조사 결과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했다”며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위성항법장치(GPS)를 적용한 축산차량 방문 정보를 이용해 분뇨 운반 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분뇨처리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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