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까지 읍·면 사무소 가입 신청

[무안신문=김정훈 기자] 전남도는 양파, 마늘 수급 조절을 위해 해당 경작자를 대상으로 2월 말까지 의무자조금단체 회원 가입 신청서를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이는 정부와 전라남도가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를 생산자 중심 수급조절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양파, 마늘 의무자조금단체를 설립하고 주요 채소류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 12월13일까지 15일간 무안 등 8개 시·군 순회설명회를 가졌다. 이후에도 농가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협조해 주산지 중심 추가 설명회 및 홍보 활동을 계속 펼칠 예정이다.

회원 가입 신청 자격은 1,000㎡ 이상 양파, 마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나 전년도 양파, 마늘 생산액 1억원 이상인 생산자단체다. 신청을 바라는 경작자는 주산지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조금단체는 사전적 수급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담당하는 중앙단위 기구와 시군단위 실행조직체로 구성한다. 자조금 조성 시 초기 사업비 매칭비율을 70%까지 지원하는 한편, 정책사업을 의무자조금 납부자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의무자조금 승인을 받으려면, 참여 농가 수가 품목 전체 농가 수의 절반을 넘거나 생산량, 재배 면적이 전국 생산량, 재배 면적의 절반이 넘어야 하므로, 양파, 마늘 최대 주산지인 전남 농가의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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