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9일까지 집중단속 기간

[무안신문=김정훈 기자] 무안군은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악취, 미관저해 등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월 29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심상가 옆 공터, 원룸 주변 등 불법 투기 쓰레기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거해주는 등 행정조치가 가해지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인식 때문에 매년 양심 불량 쓰레기 처리에 더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현재 군은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재활용동네마당 등을 확대 설치하고, 이동식 CCTV 단속 강화 및 전담 단속반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 투기 등 환경오염행위와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불법·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무안군청 환경과(☎ 061-450-555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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