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고교생 교육 급여 대폭 인상
주5일제 안착…토요일 ‘법정 휴업일’로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지난해 2학기 고3을 대상으로 도입된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터는 고2까지 확대된다.

또한, 오는 3월부터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교육 급여의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2020년은 4인 가구 기준 소득 237만원 이하의 가구에 속한 학생이 지원받는다.

지금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부교재비 지원금액은 동일한 29만원이었으나, 2020년 3월부터 고등학생은 약 60% 인상된 42만2,000원을 받는다. 고등학생의 부교재비 구입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 20만9,000원에서 33만9,200원으로 인상했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올해 13만2,000원에서 2020년 13만4,000원으로, 학용품비는 7만1,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오른다. 중학생 부교재비는 20만9,000원에서 21만2,000원으로,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는 8만1,0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교육 급여가 필요한 가구는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 12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교육 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신이 없더라도 방과후학교 수강권이나 급식비 등 여타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는 3월 1일부로 토요일이 법이 정한 학교 휴업일이 된다. 학교 현장에서 주5일 수업이 정착됐기 때문이다. 초·중·고교 수업일수는 모두 ‘190일 이상’으로 통일한다.

학교가 맞벌이 부부를 위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체육대회나 수학여행을 실시하기로 정했다면 예외적으로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과 학부모, 교원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토요일과 공휴일에 실시한 행사일수만큼 평일에 별도 휴업일을 지정·운영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