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올해 77억5천만 원 편성…5월·10월 30만 원씩 60만 원 지급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전남도가 2020년 처음 시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조기 안착을 위해 동부권인 순천을 시작으로 서부권 무안, 중부권 함평 등 12월 27일까지 권역별 순회 시·군 읍·면·동 직원과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농어민 공익수당 정책 도입 취지와 지급 대상 자격, 제외대상, 신청 구비서류 등을 미리 알려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한다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시·군 읍·면·동 직원들이 농어민 공익수당 정책을 잘 이해하고, 현장 행정을 통해 이·통장과 주민에게 제도를 정확히 소개하도록 지원했다.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는 전남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전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에게 지급한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사람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세대 구성,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려면 2020년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에 30만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무안군은 올해 농어민 수당으로 77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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