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도의회,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개정
지원 품목 양파 등 6개 한정·시장격리 조항 추가…실효성 강화

[무안신문=김정훈 기자] 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를 개정, 과잉생산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농민단체 발의로 농산물 가격 폭락 시 차액 일부를 재배 농가에 지원해 소득보전과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수급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원 품목도 한정돼 있지 않아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바로 잡았다.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월 17일 전남도의회 제33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지난 2017년 12월 28일 제정된 해당 조례는 주요 노지 채소 중 계약재배를 통해 계통출하 하는 품목에 대해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최저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는 재배농가의 손실 보전과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마련됐지만, 농산물 출하 후 차액을 사후적 지원이 이뤄져 면적조절과 가격지지 등 수급 안정에 전혀 효과가 없는 등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개정 조례안에는 기존 유동적이던 지원 대상을 ‘노지에서 재배되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가을배추, 가을 무’ 등 6개 품목으로 제한해 재정 여건을 넘어선 지원을 방지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채소가격안정제사업’과 함께 현실 여건과 실효성을 갖춘 전남도의 자체적인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추진될 경우 매년 반복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 폭락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후 보상의 성격이 강한 기존 조례를 사전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품목도 6개로 최소화해 실효성을 높였다”며 “농가소득 보존과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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