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도기간 후 과태료 5만원 부과

[무안신문=남악/명가화 기자] 무안군은 지난 12월 23일 입주민의 신청에 따라 남악 모아엘가 아파트를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검토 후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체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남악 모아엘가 아파트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무안군은 금연아파트 현판 및 현수막을 부착하고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할 계획과 함께 금연교육 및 캠페인,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 후 자발적인 합의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만큼 인식개선과 건강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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