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무안신안, 김팔봉, 배용태, 백재욱, 이윤석 4명 등록
선거사무소 설치·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 본격화
선거법 개정 연기 선거구획정도 모른 채 스타트
지역구·석패율제 등 당락 결정할 주요 사항 ‘오리무중’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 17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 연기 등 선거구획정도 확정되지 않아 예비후보자들은 일단 등록부터 하고 법에서 허용하는 선거법을 최대한 활용해 얼굴을 알리자는 식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정치 신인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제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17일부터 시작되면서 영암무안신안지역구는 4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선관위에 따르면 19일 오후 6시 현재 배용태·백재욱(민주당), 이윤석·김팔봉(무소속) 등 4명의 예비후보가 지난 17일 선관위에 등록절차를 마쳤다. 지역 출신별로 무안 2명(이윤석, 김팔봉), 신안 1명(백재욱), 영암(배용태) 1명 등이다.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실제 출마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 기간인 내년 3월 26일~27일 다시 등록을 해야 한다. 물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문제는 선거법 개정이 여야 협상 난항으로 지연되면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도 모른 채 등록하게 됐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 확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총선을 넉 달 앞둔 현재 어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경우 획정 작업 완료 후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다.

내년 총선이 정해진 시간표대로 차질없이 치러지려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선거법이 개정돼야만 한다.

선관위는 내부적으로 선거구 획정 작업 완료 시점 ‘마지노선’을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일인 2월26일 이전으로 보고 있어 이를 고려하면 선거법 개정 논의를 적어도 1월 초에는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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