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표시기준 개정안 12월 행정예고
서삼석 의원 국정감사 지적…안전사고 예방 효과 기대

[무안뉴스=김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군)이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약용기 표시방법 개선’ 요구에 따라 농약 용기(농약병) 포장지 표시기준 개선안의 윤곽이 잡혔다. 농촌진흥청은 관련 규정인 ‘농약, 원제 및 농약 활용 기자재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골자는 포장지의 글자 크기나 그림문자를 농약병 용량에 따라 차등 확대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농약병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농약’이라는 글자는 농약병 용량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현재는 용량에 상관없이 상표명의 절반 이상 크기면 된다. 현행 기준으로는 포장단위가 큰 병에서는 ‘농약’이라는 글자를 분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또 농약의 독성이나 취급 때 행동요령을 나타낸 그림문자도 포장단위가 커지면 크기를 키워야 한다. 다만 농약병 전면부에 농약 적용 주요 농작물의 실사 그림을 삽입하도록 하는 방침은 업계 자율에 맡겼다. 실사 그림이 농약병에 작게 들어가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농약병 포장지 개선작업은 현행 포장지가 음독사고 등 농약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는 서삼석 국회의원의 지적에 따라 2018년부터 진행됐다. 또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되면서 농민이 농약별 안전사용기준을 인지하는 게 중요해진 점도 개선을 앞당긴 배경이다.

한편,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2013∼2017년간 농약으로 인한 60세 이상 사망자는 총 4,561명으로 전체 사망사고의 75.9%를 차지한다”면서 “노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어르신들의 농약사고 예방을 위해서 농약용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아 농민들이 농약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며 “농약과 음료수가 확실히 구분되어 농약 오남용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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