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최대 50% 국고 지원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농어민들이 내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 5년 연장된다. 일몰제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사업’ 시행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연내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을 통해 농어민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소득이 기준소득액(월 97만원) 이상인 농어민에겐 월보험료 8만7,300원의 절반인 4만3,650원을 지원한다. 농업계는 농가의 노후안정을 위해 보험료 지원 수준을 높이고 일몰제 대신 계속 지원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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