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농민 재산권 행사 가능 부품공급·사고관리도 용이

[무안신문=김나인 기자] 정부가 농기계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농기계 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농기계 등록시스템이 없어 농기계 관련 통계를 잡기 어렵고, 동산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 보니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제도가 신설되려면 등록세 면제 여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은 “내년에 농기계 등록제도 연구용역을 진행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청회를 열어 농민과 농기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기계 등록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부품공급과 사고관리가 용이해진다는 점을 들었다. 등록시스템을 구축해 연도별·기종별로 통계를 내면 필요한 부품량을 사전에 예측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농기계 분실·도난 때 소유자 증명이 가능하다. 이밖에 농민이 농기계를 활용해 담보대출을 받는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농기계 등록제도는 2011년에도 도입이 검토됐으나, 각계의 의견이 엇갈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농민·농기계업체의 의견을 모으는 것을 관건으로 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농기계 등록세를 면제할 방안 마련이 선결과제다. 현재 농기계는 ‘지방세 특례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데, 등록세도 여기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농가들의 주장이다.

복잡한 행정절차도 농가엔 애로사항이다. 농기계를 등록하려면 직접 행정기관에 찾아가야 해 특히 고령 농가의 불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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