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무휴 24시간 운영…버스 요금 수준으로 책정
기본요금 2km당 500원, 추가 요금 1km당 100원
무안 12월 중 연중무휴 운영, 장애인 택시도 4대에서 7대로 증차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전남도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운영하고 도내 요금도 전국 최초로 단일화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월 17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요금체계도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장애인 콜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임산부·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편리한 특별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시·군마다 장애인 콜택시 요금 체계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용자 불편이 있었다.

시행 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도내 22개 시·군에서 요금이 제각각으로 운영되던 것을 기본 요금 2km당 500원, 추가 요금 1km당 100원으로 했다. 관내는 시내버스·군내버스 요금으로,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 수준으로 통일한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에는 주간요금의 2배다.

시·군마다 다르게 운영되던 운영 시간도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으로 바꾼다.

광주시를 포함한 다른 도 인접 시·군까지 운행하도록 운영 방식도 변경해 교통약자의 편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용 대상은 올해 7월 장애인 등급제 개편에 따라 1·2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전남도는 24시간 운영 등에 따라 가중되는 시·군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3억1천300만원(대당 250만원)의 도비를 지원했다. 내년에는 복권기금에서 5억6천200만원(대당 370만원)을 확보해 지원한다.

한편, 무안군은 무안지역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12월 중에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고 장애인 택시도 4대에서 7대로 증차했다.

무안군은 현재 토·일요일은 휴무했고,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행했다. 무안읍·현경·망운·해제·몽탄·청계면 운행 2대, 일로·몽탄 1대, 삼향·일로·청계 1대 등 3개 권역에 총 4대가 운영됐다.

무안군관계자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약관 변경고시를 거쳐 12월 중에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장애인 콜택시 3대를 추가 확보했으며, 운행지역별로 1대씩 추가 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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