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20억9,250만원, 작년 비해 체납자 7명, 체납 1억9천 늘어
개인 체납 8천8백원, 법인 1억2,600만원 가장 많아
부도·폐업·경영난·납세태만 이유…공매·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전라남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지난 11월20일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단,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체납했어도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불복청구절차의 미완료,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홈페이지 공고에 따르면 무안에선 55명이 20억9,250만원의 지방세를 고액·상습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48명, 18억3,732만원) 비해 체납자가 7명 늘었고 체납액 역시 1억9,080만원이 늘었다.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납세태만 등으로 분석됐다

무안군 공개 자료에 따르면 무안지역 신규 공개자는 12명에 4억4,042만원, 기존 공개자는 43명에 16억5,208만원을 체납했다. 신규와 기존공개자를 합하면 55명으로 20억9,250만원이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개인 7명으로 1억6,740만원을 고액·상습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으로 가장 많은 금액은 3,046만원을 체납한 목포시 K모 씨다.

신규 공개대상 법인은 4곳이며 2억7,310만원을 고액·상습 체납했다. 가장 많은 곳은 청계면 농공단지 K포장이 부동산 취득세 등 8건에 1억3,170만원이다.

2013년부터 2018년 이미 공개된 무안지역 고액·상습 개인 체납자는 24명에 7억7,712만원이다. 가장 고액체납자는 지난해 공개 때와 같은 지방소득세 등 2건에 8,888만원을 체납한 삼향읍 P모(서비스업) 씨다.

또 기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 법인은 19곳으로 8억7,495만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금액은 취득세 등 7건에 1억2,687만원을 체납한 경기도 남양주시 H회사고 가장 많은 건수는 자동차세 등 606건에 4,183만원을 체납한 운남면 J화물이다. 이들 역시 지난해 공개 때부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누리집을 통해 동시에 이뤄졌다. 2016년부터 명단 공개 대상이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무안군과 전라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는 도 금고 금리 우대, 세무조사 면제 등 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고의성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를 통해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개한 전남도 도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933명(378억원)·법인 455명(405억원) 등 1,388명으로 체납액 규모는 783억원이다. 이 가운데 신규 공개자는 219명(74억 원)이다. 전체 공개자 가운데 최고액 체납자는 기존 공개 법인인 광양 소재 부동산업을 했던 업체로 취득세 등 55억원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자진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체납했어도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불복청구절차의 미완료,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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