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현대화사업 및 백신 비용지원사업 등 정부정책자금 지원 배제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전남도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를 맞아 연말까지 2개월 동안 항체 형성수준검사를 실시해 미흡 농가를 엄격 조치하는 등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경기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민관의 총력 차단방역에 따라 상대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에 소홀할 우려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백신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해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추가 백신접종 명령, 축사현대화사업 및 백신 비용지원사업 등 정부정책자금 지원 배제,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 제한 등 조치를 엄격히 적용한다.

위험시기인 겨울철 백신 항체 양성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실시한 소와 염소 2만호 67만 마리에 대한 일제접종과 돼지 미흡 농가 80농가 24만 마리에 대한 보강접종을 지난 11월 25일까지 마무리했다.

전남도는 연말까지 2개월 동안 212호(1,610마리)의 농장 검사와 도축장검사(9,500마리) 대상에 대한 항체 형성 수준을 검사한다. 지난 11월19일 현재 138호 1,257마리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저조농가 3호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했다.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은 백신접종과 농가단위 차단방역만 철저히 이행하면 100% 방어가 가능하다.”며 “구제역 예방을 위해 모든 개체에 백신접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은 지금까지 구제역이 전혀 발생한 적이 없어 전국 육지부에서 유일하게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9월 현재 1만4000호 11만7000마리를 검사한 결과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 98.1%, 돼지 74.2%로 전국 평균 수준이다. 저조농가 20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 접종 명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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