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김나인 기자] 무안군은 지난 11월 27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 3규정에 따라 군청 긴급복지지원 담당자 및 읍면 긴급복지지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9년 6월 12일 「긴급복지지원법」개정·시행으로 신고 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으로,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및 대상자 보호 절차에 대한 상세한 실무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군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로서 신고의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며,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