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주민 호응

[무안신문=김정훈 기자] 무안군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서비스’를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2일 청계면(면장 서명호) 이장 회의에서 재능기부로 유상국 회계사가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홍보와 더불어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을 실시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며,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차 상담은 전화·팩스·이메일로 진행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협의하여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 2차 면담 상담도 가능하다. 다만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평소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이 우선 진행됨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보유자는 상담이 제한될 수도 있다.

무안군은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현장 지원, 지역주민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세무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생업에 바쁘거나 상담받기 어려운 주민을 먼저 찾아가는 능동적인 서비스를 추진하고, 마을변호사와 연계한 세무·법률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2016년 6월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해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세무상담이 필요한 군민은 유상국 세무사(453-5599)강승호 세무사(282-631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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