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김나인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1월 22∼2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정부혁신박람회를 열고 전자증명서 발급 시범 체험 시연을 했다

전시 부스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고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문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서비스를 12월부터 개시하고 내년 3월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2종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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