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갑 등 장비 사용 기준 구체 지침 개정
구속 심사 자진 출석…포승줄 등 안 채우기로
도주 우려 발생 등 예외적 경우에만 사용가능

[무안신문=김나인 기자] 대검찰청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는 피의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게 하는 등 지침을 개정한다.

대검은 수갑 등 장비 사용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예규인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지난 11월 24일 밝혔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할 때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이 노출된다는 점을 들며 무죄 추정의 원칙 및 피의자의 인격권 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검은 지난 11월 8일 일선 검찰청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자진 출석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갑이나 포승줄 등 계구(戒具)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지침도 개정했다. 인권 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이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자진해서 출석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갑 등 장비가 사용되지 않는다. 다만 심문 전후 과정에서 도주 우려가 발생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장비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구인영장이 발부·집행될 경우에는 이같은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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