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 선정, 2019년 우수 국회의원 의정 대상 수상
2년 연속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우수 국감 의원 선정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올 한해 의정활동 성과로 연말 상복이 터졌다.

서 의원은 지난 1029일 한국농정신문 2019 국정감사 농해수위 우수의원상 수상에 이어 지난 15M이코노미뉴스 선정 ‘2019년 우수 국회의원 의정 대상, 18일에는 2년 연속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우수 국정감사 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19년 우수 국회의원 의정 대상은 성숙한 민심과 급변하는 정치환경 속에서 올바른 정치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기자와 편집위원, 독자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입법 활동 및 법률안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 지역구 활동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지역구 현안문제의 경우에는 기자들의 지역주민 무작위 인터뷰도 진행됐다.

또한, 지난 18일에는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수산업과 어촌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질의와 개선 요구를 통해 수산업과 어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2년 연속 ‘2019년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19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국정감사를 통해 어촌뉴딜 300사업 개선 바다숲 사후관리 방안 마련 방치된 침몰 선박의 조속한 처리 요구 여객선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대책 마련 요구 수협은행의 비어업인 부실 대출 등을 지적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어민 권익 보호 및 어촌 소득향상 관련 입법 활동과 어촌 인구소멸 위기와 수산업 어촌 대응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수산업·어촌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2018613일 재보궐 선거에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등원과 함께 농어촌 지역의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안 개정 등 대표 발의 47, 공동발의 441건을 발의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대표 발의 내용을 보면 농어촌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관련법으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실시’ ‘국공립학교 소재 지역 농수축산물 우선 사용’ ‘농업인 월급제 실시등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법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도입’ ‘산업위기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등이 있다.

이 밖에도 가축 전염병의 체계적인 방역을 위한 가칭 방역청 신설, 양파 등 채소류의 수급정책 등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서삼석 의원은 짧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농어촌, 농어민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안에 대해 나름대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국내적으로 농어업의 환경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를 맞아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어 가는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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