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연말연시 및 2020 새해 설 명절맞이 특별할인 실시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내년도 120억원 발행
상품권깡 통해 현금화 사례 단속 대응책도 시급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무안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발행해온 무안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3%~5%에서 6%~10%로 대폭 인상하여 판매한다.

연말연시와 2020년 새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조례개정 시행 공포일인 11월 18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하며, 상품권은 NH농협무안군지부와 지역 농협, 축협에서 구매할 수 있다.

지금까지 무안군은 2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여, 평상시에는 3%, 명절 등 특별할인 시에는 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해 왔다. 그러나, 타 지자체와 비교해 할인율이 낮고, 국·도비(4%)가 지원됨에 따라 상품권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할인율을 6%~10%로 인상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했다.

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1인당 월 50만원, 연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군은 구매자들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음식점, 마트, 학원, 병원 등 1,300여 개소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수시로 무안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해오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무안 사랑상품권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여 농·축협 뿐만 아니라, 무안군 소재 제2금융권까지 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 기관으로 지정하고, 취급 가맹점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급예정인 농어민 수당과 현재 지급되고 있는 공무원 복지 포인트 및 각종 정책지원금 등을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유도하여 침체되어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120억원으로 발행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11일 현재 20억원 발행 중 4개월 동안 전체 48%인 9억3천만원을 판매했다.

내년도 120억원 확대 발행 중에는 농어민수당(77억원), 공무원복지포인트 등을 고려할 경우 실제 판매되는 상품권은 20억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은 “가맹점 1천만원, 법인 3천만원까지 이용 가능토록하고 있지만 일부 소규모 가맹점 등에서 1천만원 모두 이용되는 사례도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할인율이 10%로 상향되면 상품권깡를 통해 현금화하는 편법이 일부 시군처럼 발생할 가능성도 커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에 구입 판매 모니터링이 가능한 조폐공사 통합시스템을 도입, 상품권깡을 막아나감은 물론 조폐공사 통합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제2금융권에서도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