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 영남 8, 호남 7, 강원 1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 시한이 임박하면서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면 호남의 지역구 감소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호남 정치력의 심각한 약화가 우려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국회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총 26곳으로 조사됐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253→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인구수를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340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3,560∼30만7,120명)을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했다. 선거구 인구수가 이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통폐합 또는 분구 대상이 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10곳(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호남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영남 8곳(부산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경북 3곳), 강원 1곳 등이 통폐합 대상이다.

전남은 여수시갑(13만5150명), 여수시을(14만7964명) 등 2곳이 하한선을 밑돌았다.

획정위가 기준으로 삼은 인구수는 올해 1월 31일이다. 공직선거법 25조에 따르면 지역구 획정기준 인구는 선거일(21대 총선의 경우 내년 4월15일) 전 15개월이 속한 달 말일에 조사된 인구로 한다.

호남은 통폐합대상인 7곳을 우선 대상으로 지역구를 획정하면 바뀌거나 조정되는 지역구가 크게 늘어나 거의 모든 지역구가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로 전남의 경우 현재 10곳의 지역구의 인구수와 지리적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획정을 해보면 최소 6~7곳의 지역구를 바꾸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 없다.

향후 여야 간 협상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 지역구 축소 폭을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하면 인구수 범위는 14만3962∼28만7924명이 돼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는 14곳으로 줄어든다. 이럴 경우 최소 전남 1곳, 전북 2곳 지역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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