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당·정·청에 지속보전 요청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 관계자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합동회의에서 농어촌 등에 지원되는 균특예산(국고보조사업) 지속 보전 등 합리적 재정분권을 건의했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합동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당 소속 14개 시도지사, 시장·군수 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김영록 도지사는 재정집행과 함께 논의된 지방자치 발전 방안과 관련, 합리적 재정분권 방안을 집중 건의했다.

정부에서 1단계 재정분권으로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 인상과 균특회계 지방이양 재원 보전 종료 방침은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전라남도는 정부 방침대로 추진될 경우 그동안 균특예산으로 지원된 농어촌 등 낙후지역 지원사업이 대폭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방소비세 인상과 균특회계 지방 이양은 지역 낙후도를 감안해 낙후지역이 현 지방재정 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균특예산은 농어촌이 많은 지방정부에 필수적인 재원으로,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예산”이라며 “농어업 기반 정비, 농산어촌 개발 등 지방에 이양된 균특회계 사업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균특예산)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양 대상 사업을 시행, 3년 이후(2023년)부터 중단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다보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관련기사 본보 760호 11월4일자)

무엇보다 전남도와 기초 지자체는 인구 감소, 생산시설 부족 등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국고보조사업이 중단될 경우 수도권과 간극은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지방 자치단체 재정지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 평균 재정 자립도는 25.7%로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다. 이에 농어촌에 지역구로 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고보조 3년 유예를 삭제하는 조항을 담은 법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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