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김나인 기자] 농협은행 전남영업부 이유나 팀장이 보이스피싱 예방으로 지난 4일 무안경찰서(서장 조장섭) 감사패를 받았다.

이유나 팀장은 지난 9월30일 오후 3시께 보이스피싱 인출책 A가 창구에서 현금 600만원 인출을 요구하자, 평소 업무절차에 따라 ‘금융사기예방 진단표’ 작성과 함께 현금 사용처를 문의하였고, A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사촌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라고 하며 빠른 인출을 요구했다.

이에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업무절차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던 중, 농협 상호금융 전화사기대응팀으로부터 ‘농협사칭 대출사기 관련거래’로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거래를 중지하고, A에게 거래중인 자금 원천에 대해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농협 전화사기대응팀과 확인 결과 피해자 조 모씨가 농협을 사칭한 대출 사기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 인출책 A명의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했고, 자금을 인출해 가기 위해 A가 지점 방문하여 현금 인출을 시도했음이 드러났다. 이유나 팀장은 신속하게 무안경찰서 남악지구대로 신고해 보이스피싱 인출책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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