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된 ‘WTO 농업보조금’ 지원도 거의 안 해
서삼석 “연 11조 이상 가능 불구 겨우 5% 찔끔”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로 국내 농업보조 및 관세인하 등 농업정책의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에 정부가 WTO 협정상 허용된 농업보조금 조차 극히 일부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에 따르면 WTO 협정상 정부가 농업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감축대상보조금(AMS) 1조4천900억원과 최소허용보조금(DM) 10조1천500억원 등 5년간 연평균 약 11조6천4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정부의 실제 지원비중은 미미했다. 우리나라가 WTO에 농업보조금을 신고한 가장 최근 년도인 2015년까지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평균 WTO농업보조금 11조6천400억원 중 실제 농업분야에 지원된 것은 5.3%인 6천100억원에 그쳤다.

특정 채소품목에 지원되는 품목특정 DM 지원 실적도 저조했다. 2018년 기준 양파, 마늘, 배추 등 주요 채소품목에 지원된 품목보조금의 평균 지급비율은 총 지급 가능금액의 4.4%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자유무역경제를 기반으로 한 WTO에서 조차 정부의 시장개입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농업보조금 정책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활용 안 하는 것이 우리의 농업보조금 정책이다.”면서 “정부에서는 WTO협정 상 허용된 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와 같은 농민소득보장대책을 강구했어야 하지만 그동안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농민들의 근본적인 소득보장 대책으로서 주산지 품목별 계약 농가를 중심으로 최소한 농산물의 생산비 정도는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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