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위험 높은 72개 오리농가 사육 제한 등 고강도 특별방역 시행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전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선제적 차단 방역에 나섰다.

이 기간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 시군에 27개 방역 대책 상황실 운영, 시군 거점 소독시설 운영, 오리농장 출입구부터 울타리 둘레로 생석회 살포 방역 벨트 구축 등 사전 예방중심의 방역 활동을 벌인다.

또한, 종 오리농장에는 도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동물위생시험소 35명이 매주 농장 방문 점검은 물론 AI 발생위험이 높은 오리농장은 이동 통제, 가금농장 입식 승인제도를 시행한다.

특히 반복발생·밀집 지역의 도내 72농가(133만마리 규모)의 경우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육제한 휴지기제를 실시한다. 가금 육계·육용 오리 농가는 출하 후 14일간 휴지기도 운영한다.

철새도래지 10곳은 고병원성 여부 확인을 위해 선제적 야생조류 분변검사를 애초 계획 260건보다 860건으로 확대한다. 또 오리 도축장 출하농장의 30%에 대해 정밀검사를 하고 종오리 농장은 2주마다 AI 검사를 시행한다.

산란 중인 종오리 농장은 산란기록을 매일 시군에 제출해야 하고 종계는 출하 시, 산란계는 2주마다 농장 검사를 한다. 전통시장 거래 상인을 통해 유통되는 가금은 출하 시 검사 및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남은 2018년 1월 10일 이후 고병원성 AI 발생이 없는 상태다.

2014~2015년에는 발생 107건(살처분 378만마리), 2016~2017년 36건(살처분 213만8천마리), 2017년~2018년 11건(살처분 81만3천마리)이 발생했다.

도내에는 270농가에서 오리 500만마리(전국 49%), 닭은 383농가에서 2천578만마리(전국 13%)를 사육하고 있다. 무안은 지난해 말 현재 닭 37만5천마리(88호), 오리 39마리(30호) 등 도내 4위 규모이며, 2016년 11월18일 AI 첫 발생 후 2017년 3월까지 다섯 차례 발생, 닭·오리 20여만 마리가 매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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