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음주운전 징계 땐 승진제한기간 6개월 추가돼
정부가 공무원 승진 제도에 상벌제 개념을 강화했다.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앞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반면에 소극행정,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과 호봉 승급에 제한을 받는 기간이 길어진다.

인사혁신처 등 6개 부처는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등 9개 법령 개정안이 지난 10월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안 적용 대상은 국가 일반직과 지방 일반직, 교원, 군무원, 경찰, 소방이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공무원상 등에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아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을 종전보다 6개월 추가했다. 그동안은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 제한 기간이 6개월 추가됐는데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은 18→24개월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이 12→18개월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이 6→12개월로 길어진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속 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인사교류한 공무원이 원소속 기관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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