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단위 지자체들, 지원 사업에도 지지부진
스마트폰 앱 이용 주민신고제도 시군 형평성 논란
무안군, 앱신고 784건…10월 중 7곳 불법 주정차금지 차선도색공사
교통안전 확보 위해 불법 주정차 등 선진 교통문화 의식 필요

[무안신문=김나인 기자] 정부가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실시한 주민신고제가 지난 4월부터 시행됐지만 군 단위 지자체들이 단속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소극적이어서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의 신고전용 앱(안전신문고)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도가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손쉽게 신고할 수 있어 단속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지만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이곳에 불법 주정차 된 경우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8만원(승용차 기준)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 4월17일 이후 전남도에서는 8월말 현재 모두 1만2201건의 공익 신고가 접수됐다.

순천시가 2903건이 접수돼 가장 많았고 목포(2460건), 광양(1677건), 여수(1555건), 나주(570건) 등 순으로 시 단위에서 신고가 많았다. 반면, 농어촌 지자체인 군 단위는 신안(3건), 곡성(22건), 보성(25건), 함평(37건), 구례(38건), 담양(60건) 등으로 신고 건수가 적었다.

무안군도 10월1일 현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돼 부과된 건수는 총 784건이다. 부과 유형은 횡단보도가 4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버스승강장 24건, 소화전 24건, 교차로 모퉁이 56건, 기타 225건이다.

문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나타내는 표시나 안내시설 등을 갖추는데 지자체들이 소극적이어서 지자체마다 기준이 들쭉날쭉하게 적용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중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m 이내에는 노면을 적색으로 도색해 눈에 잘 띄도록 했다. 정부가 전액 지원해주고 있다.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 안내를 알리는 보조표지판 설치 사업도 전남도가 50%를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순천지역만 대상지(465곳)에 대한 적색 노면 표시를 100% 완료하다 보니 순천에서 신고가 가장 많다. 따라서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 되더라도 도색을 하지 않은 시군은 첨부된 사진만으로 명확하게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동일한 주·정차 위반 상황인데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무안군은 일부 언론의 지적이 나오자 지난 9월18일 주정차금지 플래카드를 부착했고, 10월 중에 관내 7곳에 대해 먼저 4대 불법 주정차금지 긴급차선도색공사에 착수했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로 적발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무안군에 신고 접수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사례가 하루 평균 1건을 웃돌았다.

무안군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6년 105건, 2017년 343건, 2018년 437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3월14일 현재 123건, 1,22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전용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장애인을 탑승하지 않고 주차했을 경우 2시간 이내는 10만원, 2시간이 넘으면 12만원,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통행을 가로막은 방해 행위(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안군관계자는 “주민 모두가 감시자로 앱을 통해 신고가 간편해져 많은 위반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나 아직도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선진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면서 “집중신고지역 불법주차 단속과 플래카드,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불법주차 근절 홍보를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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