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 이양,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발등에 불’
농어촌 신규 및 계속사업 타격 불가피, 대응책 마련 시급
무안, 읍면중심지활성화사업, 복합문화센터, 도시재생사업 등 차질(?)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균특회계)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양 대상 사업이 시행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지원을 3년 유예 기간을 두되, 그 이후(2023년) 지원을 중단 하기로 하면서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당장 정부는 균특회계 중심으로 시행했던 사업을 지방이양으로 내년 3조5천700억원에 대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다. 전남도의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대상 규모는 6천여억원으로 전남도 한 해 예산의 10%에 달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 지자체는 지역 여건상 계속 사업이 많아 국고보조 지원이 3년 후 중단될 경우 신규 및 계속 사업 진행에 타격이 우려된다. 여기에 국조보조사업이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내려왔지만, 내년부터 전남도가 직접 지급하게 돼 사업비 지급 과정에서 도지사 권한이 커져 기초단체장 줄 세우기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의 특수 시책인 블루이코노미와 관련된 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 마리나시설 조성, 친환경 양식어업육성,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등 다수 사업이 균특사업에 포함돼 있어 3년 후 국고보조지원이 중단되면 이들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무안군 역시 농어촌 중심지활성화 사업을 비롯한 무안읍 구 5일시장에 추진하는 복합문화센터 사업(2019년∼2014년, 200억), 무안읍 도시재생사업(2019년∼2023년, 사업비 167억) 등도 국고보조사업 중단 이후까지 진행돼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더구나 정부는 3년 후 지속사업들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지자체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가 지속사업의 경우 3년 안에 국고지원 보조금을 모두 지자체에 지원해 주어야 맞지 않겠느냐”면서 “균특회계 지원사업은 낙후된 지자체 지역 개발을 위해 준 보조사업 이었는데 이를 없앨 경우 지자체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남도와 기초 지자체는 인구 감소, 생산시설 부족 등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한계를 드러 내고 있어 국고보조사업이 중단될 경우 수도권과 간극은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지방 자치단체 재정지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 평균 재정 자립도는 25.7%로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다. 이에 농어촌에 지역구로 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고보조 3년 유예를 삭제하는 조항을 담은 법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국고보조 지방이양사업이 시행되면 3년 이내 완료되는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속도를 내고, 계속사업도 국고보조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경남·북, 강원 등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정부에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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