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등록 12월 2일∼9일…3∼4명 하마평, 단일화 관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지자체장 체육회장 겸직 금지
후보 등록 12월 2일∼9일…3∼4명 하마평, 단일화 관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지자체장 체육회장 겸직 금지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무안군 첫 민선체육회장 선거가 2020년 1월 4일(토요일) 개최된다.

이는 지난해 1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광역과 시·군 체육회장직을 맡아온 지자체장의 겸직이 내년부터 금지되면서 전국 광역 및 지자체들은 2020년 1월 15일까지 민선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기존의 체육회장은 총회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을 추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당연직 체육회장을 맡을 수 없다. 다만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단체는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무안군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금남)

무안군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금남)는 지난 10월 24일 오후 2시 체육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선거일 및 선거일정을 확정했다. 선거일 확정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도 체육회가 지난 10월 21일 인준에 의해 3개월 안에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토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무안군 첫 체육회장에 누가 출마 당선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존 군수와 코드가 맞는 인사가 당선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높다. 체육회 예산이 무안군에서 지원하는 만큼 단체장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무안군체육회장 후보로는 현재 3∼4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여러 출마자가 나설 경우 정치구도나 종목단체간 파벌 대결로 체육회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후보 간 합의를 거쳐 단일후보 출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후보자는 오는 12월2일부터 9일까지 접수하며, 후보자 등록 시 시군은 2천만원(도 5천만원)을 기탁해야 한다. 기탁금은 총투표자 20%이상 득표하면 전체 찾아갈 수 있다.

체육회장 선거인단은 100명이다. 이는 시군구체육회장은 인구 5만명 미만이면 50명 이상,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일 땐 100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무안군은 9월말 현재 8만1,250명 인구로 100명이상 대의원 구성이 필요해 무안군체육회는 현재 가입된 30개 종목별 회장을 당연직(30명), 나머지 대의원(70명)은 종목별 산하협회 회장에서 선출한다. 민선 첫 체육회장 임기는 내년부터 4년이며, 2대 회장부터는 5년이다.

한편 이와는 달리 무안군장애인체육회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11명은 지난 10월29일 무안군체육회 사무실에서 4차 회의를 갖고 임원 추천·접수(이사, 감사) 및 임원구성(안) 확정, 무안군 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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