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관내 4곳 불법폐기물 3천255톤 중 연내 755톤 처리
양심없는 불법폐기물 방치로 혈세 군비 투입
공터·창고 등 임대시 불법투기 위반사항 신고 당부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불법으로 버려져 흉물로 전락해 골칫거리로 방치된 불법폐기물 일부가 연내 처리된다.

대통령이 불법 폐기물 연내 처리를 지시할 만큼 국내 폐기물 무단 투기가 심각한 실정이다.

전라남도는 도내 산과 들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 9천750t을 연내에 전량 처리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난 2월 환경부가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2022년 모두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도비 18억 원을 긴급 투입해 3년을 앞당겨 연말까지 전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가 올해 초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도내 불법폐기물은 3만2,400t이었다. 그동안 2만 4,200t을 처리했고 현재 도내 7개 시군 13곳에 방치된 8,200t과 추가 발생한 1,550t 등 총 9,750t의 불법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무안군도 현재 불법폐기물로 대량 버려져 신고 접수된 일로 청호리(731톤), 청계 송현리(경성산업 자리 24톤), 청계농공단지 창고(2천톤), 몽탄면 달산리 감돈저수지 옆 야산(500톤) 등 총 3천255톤이다. 이중 2018년 신고된 일로 청호리, 청계 송현리 2곳 755톤을 연내 처리할 계획이다.

올해 신고된 청계농공단지 창고, 몽탄면 달산리 감돈저수지 옆 야산 등 2천500톤은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처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원인자 구상권 청구 및 가압류 등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무안군은 올해 불법폐기물 처리집행비로 국도비 3억7천9백만원이 지원됐다.

문제는 불법폐기물 투기자들로 인해 군민의 혈세인 군비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에 큰 골치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톤당 처리비 30만원 중 국비 18만5천원을 제외한 11만5천원이 군비다. 따라서 올해 755톤 처리에만도 군비 2억3천만원이 투입된다.

이처럼 불법폐기물이 몰래 버려져 방치된 데는 과거 폐기물이 주로 수출을 했지만 중국이나 동남아 등 수출이 막히면서 국내에서 모두 처리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불법 투기 전문 브로커가 점조직으로 움직이다보니 적발돼도 배출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무안군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이 주민 건강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주민들도 공터, 창고 등을 장기 임대시 폐기물 방치와 불법 투기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즉시 경찰서나 군청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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