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년부터 시행…신고 없이 출동시 과태료 20만원

[무안신문=김수지 기자] 2020년 4월부터 119에 신고하지 않고 전남지역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우다가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라남도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에 따르면 도의회 제335회 임시회에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장세일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 시 119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불을 피우다 소방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논과 밭 주변 소각으로 825건의 불이 나 재산피해 7억8,600만 원, 사망 6명, 부상 36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는 화재로 의심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소방서장에게 하면 된다.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되므로 사전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통한 교육 및 홍보 강화로 도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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