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현수막 광고물 금지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지도와 단속이 강화된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과 간판 등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에 출마할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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