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김나인 기자] 전남도소방본부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신고 대상과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기존 신고 대상에 다중이용 업소가 추가됐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란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많은 도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고,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신고 대상이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복합 건축물 등으로 제한돼 있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도내 1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됐었다.

이를 개선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도 전남도의회를 최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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