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제도 시행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경찰이 7일부터 사건 관계인들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 등 필요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제도를 시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기변호노트는 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의 민원인 대기실, 조사실, 유치장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된다. 한글과 영어·중국어·일본어·태국어·베트남어·타갈로그어·인도네시아어 등 12개국 언어 번역본 등이 있다. 현재 한글과 영어를 제외하고 아직 준비 중이다.

노트는 피의자권리 안내, 방어권 보장 관련 체크리스트, 자유 메모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서 홈페이지나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자기변호노트 양식을 출력해 사용할 수도 있다.

조사 과정에 본인 진술과 주요 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는 메모장도 도입된다. 이는 조사 전 담당 수사관이 권리 안내서와 함께 제공한다.

앞서 경찰은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를 대상으로 자기변호노트를 시범운영한 뒤 이번에 전국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메모장 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범운영 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운영 후 설문에서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사용자들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며 “사건 관계인의 기억 환기와 방어권 보장, 조사 과정에서 오는 불안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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