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특례법 2020년 5월 만료 앞두고 소유권 행사 적극 홍보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만료를 앞두고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해 단독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청을 서두를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등 다른 법령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각 공유자의 점유 현황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

전라남도는 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373건에 859필지를 신청받아 331건, 772필지의 공유토지 분할을 완료해 토지 이용과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줬다. 무안지역에서는 12필지를 신청해 12필지 모두 완료했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 소재지의 시군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관할 시군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결정 후 분할 측량을 하고 지적공부 정리와 공유물 분할등기까지 일괄 처리하게 된다.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도 재산권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 및 토지의 매매가 쉬워진다.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어 토지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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