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독거노인 방문 휴먼예금 조회·지급 서비스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층의 잠자는 예금 3,085억원을 찾아준다.

금융위원회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예금 조회·지급서비스’를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 복지부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연계해 독거노인들이 찾지 않은 채 방치 중인 휴면예금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취약 독거노인 약30만명을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유선 연락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돌보는 정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8월말 현재 전체 휴면예금(휴면보험금 포함)은 총 1조4687억원으로, 이 중 21%인 3085억원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보유했다.

휴면예금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예금 거래 없이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이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 중에 해지 또는 만기도래 뒤 소멸시효(2년 또는 3년)가 완성됐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해지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 등이다.

금융권 협회는 휴면예금·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온라인 조회시스템(휴면예금찾아줌, 어카운트인포 등)을 운영 중이지만, 고령층은 온라인 조회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이에 고령층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활용하기로 했다. 독거노인을 주 1회 직접 방문하는 생활관리사가 휴면예금 조회를 위한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신청서를 대신 제출해주면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권 협회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결과를 통지해주는 방식이다.

본인의 휴면예금을 찾아가려면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거동이 많이 불편한 경우엔 본인 확인 등을 거쳐 지급하는 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복지부는 실무준비를 거쳐 10~11월에 독거노인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 운영실적을 점검해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고령층·장애인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