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칼럼-박병천 나주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5. 대책및 개선방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의 개선해야 할 점과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위주의 재가복지의 대상자를 일반인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재가복지 서비스의 대상자 역시 소외계층이나 특수 요보호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보면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는 저소득 가정을 주 대상으로 하고 노인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는 독거노인 세대와 거동 불편한 노인을 주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역시 장애인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재가복지센터는 수용시설 수용자를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재가복지서비스의 주 대상이 특정계층이나 특수 요보호 대상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과 함께 각 센터당 근무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실제운영 과정에서도 서비스 대상자들을 더욱 특수계층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의 향상을 위해 일환으로 재가복지서비스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기존의 수용시설로 포괄할 수 없는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원래의 취지와 현실간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며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욕구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유료서비스도 실시해야 한다.

즉, 비록 경제적으로 빈곤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유·무급의 가정봉사원 서비스나 사회적인 욕구충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모든 국민이 가정봉사원서비스를 원할 때 대상자의 생활 정도에 따라 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게 된다.


두 번째로 다양한 수요파악을 통한 수혜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좀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재가복지서비스의 대상자는 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등이 대부분이며 이로 인한 수요의 부족으로 서비스의 활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간병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결연 서비스 등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수혜자의 욕구에 따라 다양화, 전문화 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세분화 및 전문화되어야 하고 각 분야의 전담요원이 증원되어야한다.

현재 우리의 재가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이나 프로그램 운용체계의 확보나 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재가복지서비스가 전적으로 무급봉사자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로 전문성을 요하거나 과중한 부담이 되는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를 감당해 내지 못하고 중도탈락 하는 사례가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자원봉사자의 확보와 함께 전문적인 교육, 훈련 및 동기여부체계 마련과 함께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유급봉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재가복지센터의 전담요원이 증원 배치되어야 한다.

대부분 재가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이 2명의 사회복지사가 자원봉사자와 수혜대상자를 관리하는데 역부족이며 인건비 또한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는 거리가 멀다 하겠는데 사회복지기관의 전문인력 인건비를 현실화하는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원조연결망의 활용에 있어서도 친척이나 친지와 같은 비공식적 원조연결망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의 풍습이나 사회적 관념에 의하면 혈연, 지연의 연고성에 기초한 사회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자원개발 시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들 가족 및 친척, 친지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즉, 노인 및 요보호자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노인에게 개별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도록 지원, 강화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며 친구, 이웃 등의 계나 모임 등도 적극 활용하며 이들을 준 전문가로 교육시켜 대상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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