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기대심리 확산을 막고, 조그마한 증·개축도 허가나 신고 절차없이 이루어질때는 발본색원한다는 원칙하에 6명의 단속반원으로 2개조를 편성해 평일은 물론 공휴일과 일요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나리축제와 월드컵 및 세계 범선대회란 국제행사를 앞두고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간다는 목포시는 외지 관광객 출입이 빈번한 신도심지역 평화광장일대와 유달산일주도로변 및 후사면, 서해안 고속도로 연결도로주변과 북항일대를 중점 단속함은 물론 눈에 띄지 않은 주택가도 철저한 사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불법건축행위 적발시 아직 완공하지 않은 건축물은 즉시 강제철거하고,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 계고후 미 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철거 할 때까지 연2회 부과하며, 시공자에게도 영업 정지 및 고발 조치하는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가해짐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불법건축행위는 “지은만큼 손해보고 반드시 철거된다”는 원칙을 두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