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봄철을 맞이하여 시민 준법의식 결여로 발생되기 쉬운 불법건축물 축조행위에 대해 2002. 3. 13 ∼5. 31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기대심리 확산을 막고, 조그마한 증·개축도 허가나 신고 절차없이 이루어질때는 발본색원한다는 원칙하에 6명의 단속반원으로 2개조를 편성해 평일은 물론 공휴일과 일요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나리축제와 월드컵 및 세계 범선대회란 국제행사를 앞두고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간다는 목포시는 외지 관광객 출입이 빈번한 신도심지역 평화광장일대와 유달산일주도로변 및 후사면, 서해안 고속도로 연결도로주변과 북항일대를 중점 단속함은 물론 눈에 띄지 않은 주택가도 철저한 사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불법건축행위 적발시 아직 완공하지 않은 건축물은 즉시 강제철거하고,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 계고후 미 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철거 할 때까지 연2회 부과하며, 시공자에게도 영업 정지 및 고발 조치하는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가해짐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불법건축행위는 “지은만큼 손해보고 반드시 철거된다”는 원칙을 두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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