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일 (무안군의회의원)

<▶ 지난호에 이어>
그러므로 국고보조금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이 자치단체 수준에서 보다 융통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의 사업목적을 지정하는“지정보조금”제도가 아니라 포괄적 사업을 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제도로 전환되어야 하며, 특히 보조금의 교부가 지역실정에 미약하고 역기능이 크다고 판단되면 그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원화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임하여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관여 측면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이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의 기본목표, 기본방향 등 원칙적인 재정운용의 방향뿐만 아니라 중점사업과 세입의 확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중앙의 요구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현저하게 제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직성 경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노력에 대해 집행부서가 그것에 저항하는 강력한 도구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합리적 원칙을 제시하는 참고기준으로 그 위상을 낮춤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편성 자주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로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 기관의 지위에서 자치단체의 사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권한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은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독하고, 오류·비리 등을 시정하도록 하는 집행기관 통제의 가장 강력한 방법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이 미치는 사무의 범위는 자치사무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는 감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행하더라도 그 결과를 처리함에 있어 지방의회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감사권은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에 대한 통제력의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시정조치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명백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지방의회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만약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기관이 의회의 시정 요구 사항을 무시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회의 대응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와 같이 탄핵소추권, 국무의원 해임결의안 등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수단이 없는 지방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사무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할 경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별도의 대응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의회 의원의 전문성 부족을 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원이 의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무보조가 필요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전문위원이나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에 규정하고 있지만 의회사무 직원들의 그들 나름의 업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기본기능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 보조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경우처럼 "의원들의 감사 또는 조사사무 보조자는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직원과 교섭단체 소속의 정책연구 위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 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지방자치법 제 16조 제4항 지방의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및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외부전문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개정하든지 아니면 의회사무직원을 별도 의회직으로 신설하여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분리하여야 한다.

끝으로 이러한 모든 논쟁이 개선되고 시정된다면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더욱 발전되고 지방의회의 위상 또한 높아갈 것이며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지역 주민 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판단된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