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안 통과…내년부터 연간 60만원 지원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전라남도가 2020년 전국 최초 도입을 추진해온 ‘농어민 공익수당’의 관련 조례가 전라남도의회의 찬반토론 등 성숙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지난 9월30일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조례 통과에 따라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농어민 24만 3천 명에게 연간 60만 원(전남도 40%, 시군 60%)을 2020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신청 연도 1월 1일 전(2019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신청 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농어업외 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경영주와 세대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군 지역은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지류, 카드, 모바일)로 지급해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선순환 경제체제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는 2020년 본예산에 도비 584억 원과 시군비 875억 원 등 1천459억 원을 확보하고 부정수급 방지 및 지역화폐 발행 등 세부지침을 마련해 2020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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